[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개선을 요청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했다.
또한 시는 정부가 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지자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완화·강화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방안도 함께 건의자료=했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시지역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호텔의 설치가 가능해져 관광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숙소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와 관련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명칭도 ‘도시민박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창업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초기 창업비용 부담이 줄어 다양한 형태의 여행사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와 관련해서는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일정을 등록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영국 등 22개국만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현재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도 불명확하며, 불허 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은 공항 등 일부 공간에서만 광고가 허용된다.
외국 언론 등을 통해 인증·보증·추천받는 등 해외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광고에 표시해 한국 의료의 장점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와 관려해서는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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