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제11회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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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제11회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 공모

투데이신문 2025-12-10 16:5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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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1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 공식 포스터 ⓒ투데이신문<br>
‘2026년 제11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 공식 포스터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투데이신문은 국내외 모든 직장인(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제11회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년 제11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는 ㈜투데이신문사, 한국문화콘텐츠21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문인협회가 후원한다.

모집부문은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시(3편), 수필(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이다.

상금은 단편소설 300만원, 시·수필 각각 150만원이다.

공모자는 현재 직장인(비정규직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과거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로 제출해야 한다. 다른 매체에 중복 응모하거나 기성작가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또한 이미 신문·잡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 시 응모자의 약력과 현재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출생연도와 연락처(주소·전화·이메일), 그리고 필명일 경우 본명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약력과 직업이 다른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응모작품은 A4용지(글자 크기 11포인트)에 출력된 원고에 한하며, 2부를 출력해 한국문화콘텐츠21 편집국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는 응모할 수 없다. 접수 시 봉투 겉면에 ‘2026년 제11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 ○○ 부문 응모작’이라고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응모원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당선작은 한국문화콘텐츠21에서 위촉한 예심·본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당선된 신인 작가는 기성 문인으로 우대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수상작은 투데이신문에 게재된다.

‘2026년 제11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 접수처는 한국문화콘텐츠21 사무국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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