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얼굴 도용한 딥페이크 도박 허위광고 기승...소비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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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얼굴 도용한 딥페이크 도박 허위광고 기승...소비자 혼란 가중

소비자경제신문 2025-12-10 16:5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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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조작 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딥페이크 조작 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AI 기반 딥페이크 조작 영상이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페이스북에서 게시된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 방식의 광고 사례 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도박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 광고들은 유명인이나 언론 보도, 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꾸며져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으며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활용되며 접근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유명인 등장한 것처럼 조작...방송 뉴스 영상도 이용

조사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가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처럼 조작한 광고가 6건, MBC·KBS 등 방송사 뉴스 화면을 활용한 사례가 8건 확인됐다. 이같은 영상 조작은 실제 발언으로 오인되기 쉬워 소비자 피해를 크게 키울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기업 사칭으로 ‘합법’ 둔갑

특히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등 정부·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도용하며 ‘공식’, ‘합법 승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명 기업 및 단체의 로고·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사례도 13건 파악됐다. 광고 게시자의 신원은 대부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플랫폼에 협조 요청...모니터링 확대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메타 측과 공유하고, 유사 광고의 재게시를 차단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허위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박은 모두 불법”...소비자 경각심 촉구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도박은 전부 불법이며, 최근 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조작 광고를 제작할 수 있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출처가 불명확한 광고 영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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