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사건 발생 시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토록 했다.
또 전담 상담 창구와 피해 구제 창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유출 사고를 통지하는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민 의원실은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구매취소, 회원 탈퇴, 계약 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 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과 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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