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는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씨의 전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돌봄교실을 마친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 등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며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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