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정국'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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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정국'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아주경제 2025-12-10 16:3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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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다만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여파로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10일 반도체특별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당시 포함되지 않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일 산자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5년 단위 수립하고 국가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기반 시설 조성·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 등 특례 규정 신설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혁신 발전 지원 △반도체 관련 기업 세제 지원 △반도체 특별회계 설치 등도 있다.

특히 의결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산자위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 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 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 지원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표결에 불참하며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였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14일까지 이어지는 1차 필리버스터에서 3개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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