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에 "사실심 약화·사법의 정치화" vs "과부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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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에 "사실심 약화·사법의 정치화" vs "과부하 해소"

연합뉴스 2025-12-10 16:3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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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서 사법부 안팎 찬반 입장 엇갈려

"1·2심 충실화 전제돼야 상고제 개선 논의"…'상고 제한' 제언도

계속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계속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4세션이 열리고 있다. 2025.12.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 2심 기능 약화로 사실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상고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상고심 과부하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사법부 내부와 변호사 업계, 학계의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2일차 공청회를 열었다.

대법관 증원안 관련 세션에서 첫 발표를 맡은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통한 법적 가치 기준 제시'라는 대법원의 기능을 강조하며 급격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우려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낸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뤄지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선례를 변경해 사회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대법원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대법관이 갑자기 2배로 증원될 경우 상호 간의 토론과 설득의 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져 충분한 심리와 숙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부 2개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소부 판결, 연합부 판결, 전합 판결로 나뉘어 각 판결의 효력에 관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계속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4세션이 열리고 있다. 2025.12.10 jjaeck9@yna.co.kr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그만큼 1, 2심을 담당하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1, 2심 기능의 약화는 사실심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 결과 상고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소송비용 증가, 사건처리 기간 장기화 등 부정적 결과를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안대로 대법관을 12명 증원할 경우 현재 101명인 법관 재판연구관을 최소 24명, 최대 101명 늘려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역시 "입법안대로 12명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게 된다면 대법원의 비대화와 함께 사실심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상고 사건이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정권 시기와 맞물린 최고 법원 조직에 대한 '급격한 증원'은 다수 반대 정파 사람들에게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채우기) 의심을 강화하며 사법 독립성과 제도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성 개편은 정치적 시기·정파적 이해와 분리된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뜻하지 않게 '사법의 정치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0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4세션이 열리고 있다. 2025.12.10 jjaeck9@yna.co.kr

반면 발표자로 나선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대법관이 사건당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고심 과부하 상태를 해소할 뿐 아니라 대법관들이 '최소한의 검토 시간'을 확보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법리를 심층적으로 숙고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법률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수가 적을수록 특정 직역 출신으로 대법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관 증원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여 변호사 역시 "'코트패킹' 논란이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증원하더라도 그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계속 영향을 검증하고 점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보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는 "전합 구성이 어려우므로 대법관을 증원할 수 없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시스템을 적절히 운용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합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동시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훨씬 더 다양한 입장을 재판 결과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을 26인까지 증원할 수 있다면 대법관 1인당 처리사건의 수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국민의 권리구제는 그만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 상황은? 대법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정기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 ksm7976@yna.co.kr

한편 '상고제도 개편 방안' 세션 발표자로 나선 부장판사 출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1심 재판의 충실'을 전제로 미국과 영국처럼 상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향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중국정법대 법학박사인 오 변호사는 서울고법 기획법관으로 일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두 차례 지냈으며 최근 미국·영국, 독일·프랑스, 일본 등 주요 각국의 상고제도와 법관 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상고제도론 연구서를 펴내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상고심은 철저한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연방 문제'나 '판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량으로 상고를 허가한다. 영국 역시 원칙적으로 모든 상소 단계에서 허가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상소를 엄격히 제한한다.

그는 다만 "상고제도 개혁의 핵심 전제는 사실심, 특히 1심 강화"라면서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1심 강화를 위해 미국식 배심제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도 제언했다.

이재묵 교수는 "개혁이 국회나 사법부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될 경우 사법개혁이 정파적 논쟁에 휘말리고 제도 변화의 정당성마저 약화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상고제도 개편은 단기적·졸속형 논의가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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