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SA 전환 시 일부 속도 저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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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SA 전환 시 일부 속도 저하 불가피"

프라임경제 2025-12-10 16:2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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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속도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S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재할당 대가는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5G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2조9000억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5G와 LTE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저지연·초고속 통신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시대에 5G SA 도입이 필수라고 보고 이를 의무화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5G SA 전환 과정에서의 속도 저하 우려가 나온다. 5G SA는 이론상 LTE망을 함께 이용하는 기존 5G NSA보다 최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NSA에서 SA로 전환하면서 일부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분명하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무선국을 추가로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 SA가 되면 지연속도가 확실히 줄어든다"며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다양한 B2B(기업간거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KT(030200)만 5G SA 전국 상용망을 구축했으며,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5G NSA 방식으로 망을 운영 중이다.

SA를 이미 도입한 KT에 대해 인센티브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남 과장은 "이번 조치는 SA 전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미 도입을 완료한 KT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센티브 형태의 지원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향후 경쟁에서 이점을 가질 것이므로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조6000억원)하되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는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사업자는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구축 규모에 따라 할당 대가는 △1만국 이하 약 3조1000억원 △1만국 이상 약 3조원 △2만국 이상 약 2조9000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남 과장은 "2만국은 지난 5~6년간의 구축 실적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5년 내 충분히 구축 가능하며 최소한의 실내 5G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무 불이행 시 정부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면서도 "사업자들의 자발적 전환 의지가 있는 만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한다. 이용 기간은 1.8㎓ 대역 20㎒폭, 2.6㎓ 대역의 100㎒폭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그 외 대역에는 5년으로 설정했다.

1.8㎓와 2.6㎓ 주파수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남 과장은 "향후 6G 상용화를 대비한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판단"이라며 "3년 후 TDD(시간 분할 듀플렉스) 전환을 통해 6G 후보 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산정 방식을 달리해 '정부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남 과장은 "대가 산정에 시장상황과 환경을 반영하려면 정부의 재량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면서도 "재할당을 마무리한 후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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