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0월 정상적인 보고계통을 거치지 않은 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감행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순직해병특검이 기소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도 전날 보직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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