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다툼으로 예산안 심사를 중단(경기일보 9일자 인터넷판)해 빈축을 사고 있는 고양시의회 예결특위가 3일째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펼치고 있다.
10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3조4천21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회 공동 식사 대신 개별 식사 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며 자문 완료 후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시의회 사무국은 3명의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이번 파행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힘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 중단 책임이 민주당 소속인 정민경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틀 연속 예결위 회의장에 출석해 심사 재개를 촉구했다.
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개별 식사 불허’를 고집하고 위원들의 식사 방식을 통제하려 한다며 공통경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게 국힘의 입장이다.
아울러 “우리는 단 한번도 예산 심사 중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법률자문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 심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에 거듭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히고 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근거 없는 식사 통제 즉각 철회, 그리고 지체 없는 예산 심사 재개 등을 요구했다.
반면 정민경 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법고문의 유권해석 결과 식사 안내는 위원회 명의로 하고 장소 결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히 답변을 받았음에도 국힘이 추가 자문을 반복적으로 요청해 회의가 중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국힘 소속 부위원장과 협의해 여야가 함께 식사하기로 합의했고 첫날에는 그대로 진행됐다”며 “국힘이 8일 점심,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공동 식사를 거부했고 이후 따로 식사한 비용을 위원회 예산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해석을 먼저 요구한 건 국힘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국힘에서 요청한 추가 자문이 완료된 후에 심사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파행으로 12일 폐회하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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