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희용, '자녀 셋 이상이면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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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희용, '자녀 셋 이상이면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발의

연합뉴스 2025-12-10 16:2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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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도…3자녀 이상 가구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포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0일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지만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는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

정 의원은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높였다.

지금은 세 번째 자녀부터 연 55만원에 더해 한 명당 연 4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를 연 50만원씩 추가 공제되도록 상향 조정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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