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집행 방침…상인들 "시가 입찰 조회수 부풀려 입찰 방해" 주장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법원이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내 무단점유 점포 상인들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에 나섰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집행관을 동원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중앙로지하상가 내 48개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에 니섰으나 1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상인들이 강력히 저항하며 반발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날은 돌아가기로 했지만 12일까지는 집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기 낙찰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가집행은 인용된 날로부터 2주를 넘지 못하게 돼 있고, 상인들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된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이 가운데 낙찰이 됐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46개 점포에 대해 지난 3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지난달 27일 인용 결정했다.
해당 점포 상인들은 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에 나선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입찰 시스템 데이터상 조회수가 부풀려진 정황이 확인돼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조회수가 크게 늘자 매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최고가 입찰가를 썼던 상인들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임차권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건설된 이후 30년간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해왔다. 지난해 7월 5일 관리협약·개별점포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상가 운영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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