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자체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10일 충북도가 공개한 '2025년 각종 수당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총 26건의 수당 부적정 수령·지급 사례가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가족수당 부적정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징계 처분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5건), 특수업무수당 부적정(3건), 특정업무경비 부적정(3건), 직책급 지급 부적정(1건)이 뒤를 이었다.
본청 A 부서 등 14곳의 일부 직원들은 직계 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과 세대 분리되거나 가족 구성원 사망으로 가족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수당이 부정 지급됐다.
도가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연 2회 자체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 부서 등 5곳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강등 징계를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날이 있는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징계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C 기관 등 6곳은 퇴직 준비교육 대상자와 출산휴가 사용자 등에게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정업무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했고, D 기관은 퇴직 준비교육으로 직책을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직책급을 지급해 문제 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23건·통보 3건 처분을 내리고, 4천152만원의 재정 회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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