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포폰 사기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조직적 범행, 죄질 무겁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책 박모(29)씨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360여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조직적이고 지능적, 계획적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수도 많고 피해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총책 박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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