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품' 수사대상 아니라는 특검…법원 판례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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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품' 수사대상 아니라는 특검…법원 판례와 엇박자?

연합뉴스 2025-12-10 16:0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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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국정농단 등 특검 수사범위 문제제기 때 '합리적 관련성' 폭넓게 인정

민중기특검, 수사도·이첩도 안하고 4개월간 사건 방치…늑장대응 비판 불가피

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과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편파수사'를 했다는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하게 교류했고 심지어 금품까지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을 임의로 판단해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특검법에 명시된 인물과 무관할뿐더러 시기도 문재인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기존 법리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립한 판례는 대법원이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을 다루면서 처음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진 않았다. 다만, 입법 취지, 확보된 증거, 전반적 수사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수사 범위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후 법원은 이를 준용해 특검의 별건 수사 여부를 판별해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사례가 언급된다.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별건이라 주장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막한 가평 통일교 본부 적막한 가평 통일교 본부

(가평=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18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본부 일대가 적막하다. 2025.9.18 andphotodo@yna.co.kr

2023년 서울중앙지법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군무원 양모씨는 성추행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사안은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도 혐의 사실, 행적, 증거, 특검법 개별 조항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다.

통상 특검법은 수사 범위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법원도 이에 근거해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특검법도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16호에 '인지 사건' 규정을 뒀다.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그 대상이다.

지난 9월 발효된 개정 특검법에서는 인지 사건 범위를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등으로 좁히면서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명시해 수사 범위를 한층 뚜렷하게 규정했다.

다만,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시점은 지난 8월 말로 개정 특검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과거 판례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 범위를 해석해 대응했다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외에도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추정적이라 수사를 본격화할 정도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서 '∼한 것 같다', '∼일수도 있다'는 등의 어조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경위를 떠나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을 두고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달 초에야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결국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면서 편파 수사, 직무유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전날에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 진술 시점으로부터 무려 4개월이나 지난 뒤다. 수사도 안 하고, 사건 이첩도 안 해 사실상 사안을 뭉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 브리핑하는 오정희 특검보 특검 브리핑하는 오정희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5 ksm7976@yna.co.kr

현재까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팀에 언급한 여권 인사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민주당 전직 의원 등 2명이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있던 2018년 9월께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현금 4천만원과 까르띠에·불가리 브랜드의 명품 시계 2개를 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민주당 출신 전직 A의원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식으로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전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전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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