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는 아들 폭행하기도…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재결합을 논의하고자 찾아온 전처와 장모가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속았다고 생각해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장모가 탄 택시를 본인 차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두 사람이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재결합하는 척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A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를 목격한 아들이 자신을 만류하자 아들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처와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