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제보자는 공동 가해자?…법조계 주장 '눈길'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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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제보자는 공동 가해자?…법조계 주장 '눈길'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5-12-10 15:5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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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일각에서 언론에 제보한 이가 함께 처분을 받은 가해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9일 뉴스1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조 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해당 자료를 확보한 누군가가 정보와 함께 언론사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다. 제 3자는 (조회가) 어렵다"고 근거를 들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로 취급해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조진웅의 범죄 전력 보도가 알 권리 혹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개인의 30년전 과거 범죄 이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설령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언론사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한 언론사에 의해 제기됐고, 이후 소속사의 인정으로 사실로 밝혀졌다. 이후 조진웅은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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