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토론회…민주 민형배 등 범여 의원들 폐지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며 맹공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에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잡혀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1991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게 8차례라며 "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방첩사령부도 다 쪼개서 뿔뿔이 깨고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집권여당"이라며 "이 법을 보호하지 않으면 박수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칼을 든 적 앞에서 방패를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보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의 제안 설명에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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