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1.8GHz·2.6GHz 대역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재할당 의무 조건으로 확정했다. 6G 대비와 향후 대역 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SA 전환 과정에서의 속도 저하 우려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추가 기지국 구축과 기술 기준 개정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 제기된 재량권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대가 감면폭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재할당 종료 후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과의 질의응답 내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2029~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판단이다. 특히 2.6GHz는 3년 후 테스트중심 개발(TDD) 방식으로 전환해 광대역화하고 6G 후보 대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 1.8GHz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3년 후 재검토를 거쳐 재할당 또는 신규 할당을 검토할 예정이다.
5G SA 전환시 비단독모드(NSA) 방식 대비 일부 속도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셀 플랜 조정 및 추가 무선국 구축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LTE 주파수를 5G로 자율 사용하도록 기술 기준을 선 개정해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3G 종료는 서비스 폐지 관련 업무로 통신정책국 소관이기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입장을 전하긴 어렵다.
SA는 지연 속도를 확실히 줄여 원격 의료, 자율 주행 등 기업간 거래(B2B) 혁신 서비스에 필수적이다. 또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SA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사업자 경쟁을 통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매년 통신품질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품질 변화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독려할 예정이다.
실외망 확보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실내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SA 전환 시 실내에서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2만국은 지난 5~6년간의 구축 실적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5년 내 충분히 구축 가능하며 최소한의 실내 5G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의무 불이행 시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할당 취소에도 이를 수 있는 행정조치다. 사업자들의 자발적 전환 의지가 있는 만큼 문제 발생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LTE 주파수 5G 자율 사용 허용 등 기술 기준 개정을 통해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SA 전환을 의무화하는 것이기에, 이미 도입을 완료한 KT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인센티브 형태의 지원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향후 경쟁에서 이점을 가질 것이므로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의 경쟁을 통해 요금 절감과 서비스 향상, 투자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파수 정책은 이러한 경쟁 유도 방안 중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재할당 과정 전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할당 마무리 이후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부의 재량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절히 조율하게 될 거다.
정부는 전파법령의 취지에 따라 '과거 할당 대가'를 우선시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 이를 남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21년과 달리 이번에는 기존 방법론을 유지하고 변수만 반영해 설명회 전후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했다.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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