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잘못된 전제"…건진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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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잘못된 전제"…건진 증인으로

연합뉴스 2025-12-10 15:3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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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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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 측이 재판에서 "잘못된 전제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전씨가 작년 말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을 때부터 그를 변호했으나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는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김건희 여사 및 정치인과의 친분과 인맥을 과시해 인사·공천·사건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전씨의 법률 조력인으로 각종 사건을 도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금을 받는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씨는 콘랩컴퍼니와 명목상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월 660만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전씨 오피스텔비로 대납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은 변호사 청탁 관련으로 중대 부패 범죄"라고도 했다.

김씨 변호인은 "전성배를 수사하다가 피고인이 전성배나 주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전성배의 전 변호인인 거로 봐서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특검팀의) 잘못된 전제하에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맞섰다.

적용된 혐의에도 "자문료를 받아서 자문했고 모든 게 정상적인데 전성배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기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김씨 측 신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콘랩컴퍼니 대표 A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콘랩 대표 A씨는 전씨에게 2022년 7월 자사 행사에 고위 공무원이나 유력자를 초대해달라고 부탁했고, 전씨는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사업 개막식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하고 국민의힘 권성동·윤한홍 의원이 축사를 보내게 도왔다.

전씨는 그해 8∼11월 A씨에게 "의왕시에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검토해보라"고 권유하면서 김성제 시장을 소개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A씨가 김씨와 허위 계약을 맺어 매월 용역 대금을 준 뒤 김씨가 이 돈을 다시 전씨 측에 전달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김씨는 작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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