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의원 제주4·3관련 발언 "유족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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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제주4·3관련 발언 "유족 명예훼손"

한라일보 2025-12-10 15:2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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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이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 직후,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4·3왜곡 처벌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라일보]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 4·3 관련 발언에 대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1단독은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식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에 비춰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발언을 통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유족들이 모인 유족회 전체의 명예가 훼손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태영호 전 의원은 2023년 2월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회 등은 같은 해 6월 태영호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직후, 4·3희생자유족회와 기념사업회는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의 판결은 태영호의 4·3 왜곡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제는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4·3 왜곡·폄훼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줄 것을 유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한 고영권 변호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판단"이라며 "항소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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