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5%로 확정하고 총인건비 운영 방식의 유연화와 경상경비 현실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 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 등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구조적인 개선책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5%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3.0%에서 0.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또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0.2%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관은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2026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내 저임금 문제 완화를 위해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0.5%포인트 확대했다. 동일산업 평균 대비 임금수준이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도 처음으로 0.5%포인트 차등인상률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 온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현장의 건의가 반영된 개선도 이뤄졌다. 그동안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인력이 업무를 떠맡으며 지급된 업무대행수당(월 최대 20만원)이 총인건비에 포함돼 기관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해당 수당을 내년부터 총인건비에서 제외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부담으로 기관이 매년 ‘미집행분’을 남기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미집행 총인건비를 다음 해에 추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액·동결돼온 경상경비도 내년부터 물가전망을 반영해 2.0% 범위 내 증액 편성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수입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등 자체 수입의 관리 원칙도 명시했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에스알 고속철도 통합안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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