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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가결했다.
쟁점이었던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은 뺀 상태로 의결했다.
여야는 다만,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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