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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해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보살피는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김 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 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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