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여건을 고려해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유형별 적용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가운데,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했으나,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 등이 지속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가산금리가 붙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심사과정에서의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원하는 경우 최근 6개월 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높아 전세대출보증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 대출 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월별, 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를 수립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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