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마쳐, 절차 성실히 임할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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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마쳐, 절차 성실히 임할 것” [전문]

스포츠동아 2025-12-10 15:0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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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소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마쳐, 절차 성실히 임할 것” [전문]

가수 성시경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고 알렸다.

성시경의 소속사는 지난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4년간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2011년 친누나 성모 씨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가운데 10일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시경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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