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과 통화 후 '원격 로그아웃'…尹과 통화기록 등 정보 삭제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화폰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관련 대화를 나눴다.
박 전 처장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면직 처리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국정원 보안 담당 부서에 반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박 전 처장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됐을 전자 정보들이 폐기된 것이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조 전 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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