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면 회사 망할 수도"...여야,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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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하면 회사 망할 수도"...여야,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아주경제 2025-12-10 15:0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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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고객 3370만명 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를 비롯해 SK텔레콤·롯데카드·LG유플러스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기업에 강한 책임을 묻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과징금을 기존에 기업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10% 과징금 기준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두 법안 모두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유출이 발생한 행위 등이 해당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피해자 구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안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단체 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된다.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안은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존에 상정된 법안들과 병합 심사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과징금 10% 상향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쿠팡 사태를 직접 언급하면서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일에도 국무회의에서도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실화하라"고 말했다. 현행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상향이 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례로 쿠팡에 10% 기준이 적용되면 쿠팡 지난해 매출 41조원 기준 최대 4조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 고객을 보유한 플랫폼·통신·유통 기업은 작은 보안 허점에도 막대한 과징금이 책정될 수 있어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의 관리 소홀뿐 아니라 국가 보안 인증 체계의 실효성 문제, 정부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 미비 등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사실상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기업에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보안 인프라 지원이나 보안 인증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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