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영호 4·3 왜곡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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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영호 4·3 왜곡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연합뉴스 2025-12-10 14:5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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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태 전 의원에 1천만원 배상 명령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제주4·3 왜곡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태 전 의원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94)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비춰보면 태씨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를 회복할 목적으로 구성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하지만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액사건 기준인 3천만원을 넘는 3천만100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4·3희생자유족회 등은 "이 소송을 통해 왜곡과 선동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태 전 의원 측은 "태 전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번 소송 선고는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시 태 전 의원 측 요청으로 인해 변론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공판 직전 갑작스럽게 재판 일정이 연기되면서 결국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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