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김해시가 축산물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기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10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을 맞아 관내 축산물 영업자들의 정기 의무교육 이수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김해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축산물 관련 6개 업종 1122곳이다. 해당 업종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다.
이들 업소의 영업자 또는 축산물 위생담당 종업원은 허가·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매년 3시간 이상 정기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 정기 위생교육은 축산물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한국식품안전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12월 31일까지 수강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해설 및 개정사항, 업종별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관리와 유통방법, 영업장 주요 위반사례, 축산물이력제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 평가·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이수가 인정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을 추가 개설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이 생략될 수 있다.
반대로 축산물판매업 등에서 상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교육 생략이 불가하다. 같은 해 축산물 HACCP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위생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
김해시는 앞서 2022~2023년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자 122명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2024년 미이수자 109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동진 축산과장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정기교육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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