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이러한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핸 제도는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5~30% 세액공제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대학 기부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대학 재정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해,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초과 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불법으로 걷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 미비"라며 "초과 징수는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반드시 반환되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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