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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이른바 ‘다크패턴’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쿠팡을 탈퇴하려면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재입력, 반복적 설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탈퇴 과정에서 멤버십 ‘해지’ 버튼보다 ‘유지’ 버튼이 시각적으로 강조돼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탈퇴 절차를 신속한 시정을 유도하고, 위법행위는 차후에 따져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는 위법성을 살피기 위해 조사에 들어간 셈이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의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의 ‘서버에 대한 제3자에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중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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