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특검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의 죽음(본보 10월10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 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족이 공무원노조에 고인이 남긴 유서를 전달하며 명예회복과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전국공무원노조 양평군지부도 전국노조경기지역본부에 노조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양평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숨진 단월면장의 유족이 이달 1일 노조 양평군지부에 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21장의 유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평군지부도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경기지역본부에 “단월면장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조사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평군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무원 노조의 책무다. 유족 측도 공무상 재해 인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특검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사한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을 위한 노조의 역할을 다하고 공무원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국공무원노조 노동안전위원회 교육사업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3년간 공무원 순직·극단적 선택 비율은 31.3%로 일반 노동자 대비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들어 극단선택으로 인한 순직 또는 공무상 재해 승인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고인은 지난 10월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일기장 형식의 노트에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에는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특검의)무리한 조사로 죽고 싶다는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양평군지부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과도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진상조사위 구성을 요청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는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은 고인이 남긴 유서를 공개해야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유족 측은 공개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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