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살해 30대 친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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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살해 30대 친모 구속 기소

모두서치 2025-12-10 14:2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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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친부 등 30대 부부가 나란히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친부인 30대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생후 4개월 아들을 18분 동안 폭행한 뒤 유아용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달 14일부터 2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내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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