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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A(18)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쯤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경찰관 2명이 타박상을 입고 순찰차 앞부분도 파손됐다.
A씨는 올해 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면허를 따 운전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어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사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잡았을 때 도주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아 추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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