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은 각하 결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의 자격 문제를 시의회에서 거론해 해당 건설사로부터 고발된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죄가 안 됨'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이다.
한 의원은 시의회 제421회 3차 본회의에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A건설로 변경했던 시기"라는 발언을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건설사는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8월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한 의원의 발언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고발장 접수 3개월 만에 신속하게 사건을 매듭지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 "피고발인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진실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시정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한 의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던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우 시장이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기업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고, 이에 지난해 5월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우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와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고발 자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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