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내년 6월까지 유예…전세대출 보증 심사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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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내년 6월까지 유예…전세대출 보증 심사도 개선

폴리뉴스 2025-12-10 14:05:24 신고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둔화를 고려한 조치로, 지방 차주는 현재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를 당분간 피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흐름과 지방의 부동산·건설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용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지방 주담대에 한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의 주담대에는 기존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3단계 적용 시 대출 여력이 급격히 축소될 우려가 있어 지역 경기 상황을 고려한 보완적 접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대출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해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 다가구 등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간 괴리가 큰 유형에서 제기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선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기 상황을 고려한 차등적 규제가 병행되면서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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