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月 220만원’으로 3년 만에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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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月 220만원’으로 3년 만에 인상···‘최저임금 역전’ 방지

투데이코리아 2025-12-10 13: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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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2023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 이후 3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비롯해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급여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는 유급휴가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유급 기간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가 나머지 30일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 기간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2.9%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880원까지 올라 현 상한액 210만원을 넘어서는 역전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노동부는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상향해 기준을 다시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년 오르는 구조에서는 상한액이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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