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봉사활동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 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들의 성명과 사진 등이 명시된 전단 또는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모든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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