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재판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바뀐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항소심에서 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명씨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책을 주겠다"며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 측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정확한 심리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을 통해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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