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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지만, 1심부터 변호를 맡던 변호인이 지난 7일 갑자기 사임해 명씨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끝났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의에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공백에 따른 진행 곤란을 고려해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이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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