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내린 ‘학폭 아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 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심위는 박준현이 같은 천안 북일고 야구부 A선수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학폭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박준현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그를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준현에 대해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으며, 키움 히어로즈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그를 지명했다.
특히 박준현은 신인 드래프트 이후 “야구도 야구지만 인성이 먼저가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떳떳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A군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광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학폭 아님’ 처분을 뒤집었다.
A군 측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A군이 받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없었던 환경, 프로 진출·진학 등의 이유로 얽힌 이해관계로 인한 사실 은폐 정황 등을 소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박준현이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을 했던 사실과 피해자가 야구부의 집단 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었다”며 “박준현의 행위는 운동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준현 측에서 반성과 화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호 처분인 ‘서면사과’를 내린다”고 부연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이번 결정에 천안교육지원청은 불복할 수 없으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다만, 박준현과 A군 측이 행심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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