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를 들러리로 세운 슈어소프트테크 등을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슈어소프트테크와 협력사 3곳에 과징금 총 1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발주한 입찰 11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했다.
이를 주도한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협력사 3곳은 슈어소프트테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슈어소프트테크는 협력사 3곳에 투찰가격이나 제안서 등을 제공했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이에 따라 슈어소프트테크는 입찰 11건에서 모두 낙찰 받았으며 담합을 벌인 입찰 11건의 총 계약금액은 45억원 상당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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