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10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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