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은 불송치됐다. 경찰은 성시경이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2011년 2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성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9월 고발을 당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인 설립 당시에는 기존 법령을 따랐으나,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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