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서 만들어도 중국산 판정될 수 있어···무협 “사전심사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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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서 만들어도 중국산 판정될 수 있어···무협 “사전심사 활용해야”

투데이코리아 2025-12-10 11:2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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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제미나이
▲ 이미지=제미나이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미국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1 수출품·다(多) 원산지’ 흐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미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하나의 수출품이 복수의 원산지를 갖는 점이 관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협은 “같은 수출품일지라도 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의 결정기준이 달라, 한 제품의 원산지가 단일 국가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원산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비특혜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따라 하나의 제품 내에도 구성품별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는 점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원재료 a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b·c·d를 국내 조달해 생산한 완제품 E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를 중국산(원재료 a)과 한국산(b·c·d)으로 제조된 반제품으로 분리판정 하는 식이다.
 
이에 중국산 원재료 사용 국내 제조 김치가 한미 FTA 기준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나,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의 판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동일 물품에 두 가지 이상의 비특혜원산지가 결정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CBP 판정 및 관련 불확실성 제거 방법으로 미국 사전심사 제도를 제시했다.
 
사전심사는 미국으로 상품 수출 시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통관 과정에서의 세액추징 위험을 줄이고 관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사전심사 결과로 발급되는 CBP 서면답변은 미국 내 모든 세관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므로, 신청에 앞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기업은 지난 5월 자동차부품 관련 CBP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해 기존 ‘기타철강제품’ 수출 제품을 ‘유압밸브부분품’으로 재분류해 철강 관세(50%)와 자동차부품 관세(25%)를 면제받았다.
 
다중 원산지 문제 외에도 미국 실효관세율 상승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가격(이전가격) 조정 시도 증가 흐름도 함께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전가격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미국 수출을 전제한 ‘제조사·중간상·미국 수입자’ 간 거래 구조에서 최초 단계의 판매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해 관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FSFE 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한미 간 합의로 세율이 확정된 이후 관세 및 무역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 보고서를 기획했다”며 “과거 한미 FTA 발효 시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관세 부담을 경감한 것과 같이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미국의 비특혜원산지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 신설을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넓히고, 관세청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실제 판정 사례 분석 가이드라인을 매월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의 원산지 검증 강화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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