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026년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1일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후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론 확대해 왔다.
2020년 유통판매, 2022년 낱병 판매에서 무라벨이 허용됐고 내년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로 전환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 라벨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전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어우러져 올해 10월 기준으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늘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돼 판매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 결제 시스템이 정보무늬 코드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 코드 생성 안내서를 공개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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