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안' 사모펀드 규제 법안 본격화 "무책임한 자본, 기업 지배 개입 막아야"...고려아연 경영권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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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안' 사모펀드 규제 법안 본격화 "무책임한 자본, 기업 지배 개입 막아야"...고려아연 경영권 영향 주목

폴리뉴스 2025-12-10 10:16:21 신고

고려아연 사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사옥 [사진=연합뉴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모펀드(PEF) 감독·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내 기업들을 둘러싼 적대적 M&A 관행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국가기간산업 기업을 둘러싼 '단기성 재무투자자의 개입'이 사회적 논쟁으로 부상해 있는 만큼,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서 차입매수(LBO), 고배당, 자산 매각, 과도한 재무 레버리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운용사(GP)가 금융당국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행위 제한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고 의무 위반이나 허위 보고 시에는 펀드 해산 명령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사실상 "PEF 경영 개입에 대한 실질적 규율 장치"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법안 취지는 명확하다. 사모펀드가 단기 차익을 위해 무리한 재무 구조 변경을 추진할 경우 △고용 불안 △협력업체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사회·산업적 손실이 장기간 누적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복수의 사례에서 현실화되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의 실질적 지배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서 "사모펀드의 LBO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과도한 차입 매수는 매수 이후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매수 이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입매수 이후 투자액을 과도하게 환수하고 고배당에만 신경쓰다 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사모펀드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매수에만 신경쓰고 이후 경영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국내 제조·소재 기업을 둘러싼 M&A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경우, 국내 굴지의 비철금속 기업을 둘러싸고 재무적 투자자(FI)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법안의 '현실적 적용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비철금속과 2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을 담당하는 기업의 특성상, 단기 회수 전략이 도입될 경우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리스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모펀드를 포함한 재무투자자의 경영 개입이 투명성·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감독 체계 안에서 이뤄지게 되어, 고려아연과 같은 기간산업 회사에 대한 무리한 적대적 지분전략이나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재무적 조치가 상당 부분 제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장기 비전과 산업적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기존 경영진의 거버넌스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안의 효과는 규제 강화 자체보다는, 그동안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EF의 사후 경영행위가 제도권 감시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 수익 극대화를 전제로 한 투자전략이 반드시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전반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의 법안은 개별 분쟁의 이해득실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투자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다시 조정하는 흐름 속에 위치한다. 특히 고려아연처럼 글로벌 공급망과 국가 전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주주 간 분쟁이 아니라 산업 안정성과 ESG 기반 경영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 확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당장 경영권 분쟁의 판세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기업 본연의 가치와 산업적 책무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고려아연 사태 이후 급증한 "책임 있는 자본" 요구가 입법 논의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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