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펠루비’ 특허소송 최종 패소…제네릭 진입 본격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원제약, ‘펠루비’ 특허소송 최종 패소…제네릭 진입 본격화

뉴스락 2025-12-10 10:06:22 신고

3줄요약
대원제약 CI. 대원제약 제공 [뉴스락]
대원제약 CI. 대원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원제약이 자사 소염진통제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 관련 특허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펠루비 제네릭(복제약)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대원제약이 휴온스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사들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대원제약이 펠루비정의 제제특허를 근거로, 경쟁사들이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침해했다며 2018년 제기한 것으로, 약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1·2심 법원은 “제네릭 제품이 대원제약의 제제특허 기술적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영진약품·휴온스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역시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펠루비프로펜 성분을 기반으로 한 소염진통제 시장에는 경쟁 제약사들의 신규 진입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다수 제약사가 제품 개발 및 허가 절차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펠루비 특허 장벽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며 “유통·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펠루비정은 2012년 국내 12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소염진통제다. 한때 연 매출 300억 원을 넘기며 대원제약의 대표 제품으로 꼽혔으나, 제네릭 확산과 약가 인하 여파로 수익성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