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비인가 학교를 개설해 등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학원업자인 A씨는 교육부 인가 없이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2년제 '교정복지 전문학교'를 운영하며 학기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졸업 후 일자리 알선 등을 미끼로 일부 수강생으로부터 총 1천만원대의 수고비도 별도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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